‘총기사고’ 피해 의경에 테이저건 겨눠…징계는 ‘감봉 1개월’

‘총기사고’ 피해 의경에 테이저건 겨눠…징계는 ‘감봉 1개월’

입력 2016-05-11 09:59
수정 2016-05-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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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서 감봉 3개월→1개월 경감

현직 경관이 총기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의경 앞에서 다른 의경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도 감봉 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마포검문소에서 테이저건으로 A 일경을 겨냥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경사의 행동은 지난해 8월 25일 벌어진 ‘구파발 총기사고’ 피해자인 B수경 앞에서 이뤄졌다.

당시 마포경찰서 소속이던 박모 경위는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권총을 박모 수경(당시 상경)을 향하고서 방아쇠를 당겨 숨지게 했다. 박 경위는 중과실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온 B수경은 김 경사의 ‘장난’으로 심리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면담을 신청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호대원 관리 소홀”을 이유로 김 경사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경사는 징계가 무겁다며 불복했고,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달 4일 감봉 1개월로 감경해 징계를 확정했다.

테이저건은 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침 2개가 동시에 발사돼 중추신경계를 일시에 마비시키는 강력범죄자 제압용 무기다. 이를 범죄 피해자 앞에서 사람에게 겨눠 ‘2차 피해’를 주고도 결과적으로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경사가 테이저건을 B 수경에게 직접 겨눴으며 “너 심리치료 더 받아야 한다”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B 수경의 진술은 ‘(김 경사가) A 일경에 대해 겨냥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며 B 수경 자신에게 겨냥했다는 진술은 없다. 폭언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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