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등 전과 20범인 김모(67)씨는 2013년 1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김씨는 동료 수감자들이 울산구치소 여자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김씨는 이모(50·여)씨를 소개받아 꾸준히 편지를 교환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갔고, 올해 1월 말 출소해서는 이씨와 연인처럼 지냈다.
김씨는 그러나 이내 다시 빈집털이를 계획했고, 이씨도 돕겠다고 나섰다.
김씨는 옛 파트너 박모(58)씨, 이씨는 운전을 잘하는 동생 박모(35·여)씨를 각각 불렀다.
네 사람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빌려 울산으로 내려왔다.
3월 23일 정오께 남구 옥동의 한 상가건물 앞.
남자 2명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드라이브로 4층 주택 문을 뜯고 침입했고, 여자 2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마침 집주인이 귀가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한 차례 더 범행을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치자 서울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울산 남부경찰서는 용의자가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 추적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남부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김씨와 박씨 등 남자 주범 2명을 구속하고, 이씨와 박씨 등 여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주범 김씨와 박씨는 출소한 지 불과 55일 만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면서 “펜팔인 김씨와 이씨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출소 이후 연인처럼 지내면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