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긴급조치’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조희연 교육감 ‘긴급조치’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6-04-08 14:46
수정 2016-04-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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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겼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원 상고 전망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이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조 교육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1978년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

그는 300여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동반한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1979년 그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성공회대 교수가 된 조 교육감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 등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국가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 교육감 측에 2억6천만원 등 총 9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양민호 ‘긴급조치 9호 관련자 재심대책위’ 위원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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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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