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재학생,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 제기

법대 재학생,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6-03-30 11:17
수정 2016-03-30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시생 모임’ 회원들 이어 두번째 헌소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인 국민대 법과대학 재학생 정윤범씨가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30일 헌법재판소에 냈다.

정씨를 비롯해 대학생연합 회원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시험을 끝으로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싼 데다 공정한 루트가 아니다. 로스쿨 측은 사시 존치 주장이 힘을 얻자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했다가 최근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사시가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해 8월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