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세 살배기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이모 ‘살인죄’ 적용

김포 세 살배기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이모 ‘살인죄’ 적용

이명선 기자
입력 2016-03-25 15:50
수정 2016-03-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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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조카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당초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씨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조카 B(3)군의 신체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과거 의정부 영아사망사건 판례 등을 참고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경찰은 2014년 의정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아들의 배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의 1심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직 근력이나 뼈 등이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성원 김포경찰서 강력4팀장은 “여성이지만 성인이 27개월짜리 아기를 발로 5차례나 세게 차면 그 발은 흉기가 된다”며 “13㎏에 불과한 세 살배기 조카를 발로 걷어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걸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먼저 두 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도 구타를 멈추지 않고 세 차례 더 발로 찬 것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A씨는 “당일 아침에도 조카가 동생 분유를 먹어 혼을 냈는데 어린이집을 갔다온 후에도 말을 잘 듣지 않아 부아가 치밀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B군의 아버지가 2013∼2014년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에 다녀온 조카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은 조카를 한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B군은 같은 날 오후 5시 28분쯤 사망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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