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희팔 돈 받은 권 전 총경에 10년 선고

대구지법, 조희팔 돈 받은 권 전 총경에 10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3-25 14:41
수정 2016-03-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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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25일 4조 8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관련 주식을 대여하는 등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정황이 많고 조희팔 입장에서도 굳이 경찰관의 이름을 빌려 투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조희팔이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일 때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알려줘 은신을 쉽게 하고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고위 경찰 간부로서 공무원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다.

권 전 총경은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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