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제과회사 회장 조카, 사기 횡령 등으로 실형

대형 제과회사 회장 조카, 사기 횡령 등으로 실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25 13:26
수정 2016-03-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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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회삿돈을 빼돈린 혐의(사기 및 횡령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인 A씨는 2014년 5월 지인에게서 “건물 매입에 드는 등기 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틀 뒤 갚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화학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에는 협력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5200여만원에 달하는 부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경영한 회사는 자금 사정이 나빠져 직원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 장비를 팔고 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리스 차량을 제때 반납하지 않아 배임·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자신이 대형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지인에게서 7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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