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직원에 모욕 당한 ‘망치부인’ 왜 털었나

경찰, 국정원 직원에 모욕 당한 ‘망치부인’ 왜 털었나

입력 2016-03-25 11:20
수정 2016-03-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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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방송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의 개인 정보(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고 CBS노컷뉴스가 25일 보도했다.

국정원 직원 A(41)씨가 모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 이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 씨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7일 SK텔레콤 측에 이씨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 이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이 이씨의 통신자료를 받아가기 열흘쯤 전인 지난해 11월 26일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날이었다. 당시 검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에 A씨를 재판에 넘겨 ‘늑장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2012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이씨와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 올리고, 호남 비하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통신자료 조회 사유로 짐작될 만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고, 사후 통보도 없었다”고 노컷뉴스 측에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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