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배정 대가로 시간강사 금품뜯은 교수 구속

강의배정 대가로 시간강사 금품뜯은 교수 구속

입력 2016-03-23 13:34
수정 2016-03-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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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한 교수가 시간강사들에게서 강의 배정 대가로 금품을 뜯거나 강의료를 착복하다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소재 사립대 평생교육원 전(前) 교수 이모(45)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3)씨와 고모(45)씨 등 시간강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2006년부터 이 학교 평생교육원에 계약직으로 재직하면서 생활체육학 전공 책임 교수직을 맡고 있던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1억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류를 꾸며 자신의 친구인 고씨에게 가짜로 강좌를 개설해준 뒤 고씨에게 입금된 강의료 4천650여만원을 가로챘다.

강의 경력이 필요했던 고씨는 서류상으로 자신이 강의를 한 것으로 기록된 데 만족하고 강의료를 넘기라는 이씨 제의를 수락하고 자신의 통장을 넘겼다.

이씨는 레저스포츠 전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를 시간강사로 위촉시켜 주고 그 대가로 학생들이 A씨에게 낸 실습비 5천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또한 강의를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 강좌 3개를 배정해준 뒤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B씨는 강좌 3개 중 1개만 실제로 수업을 했고, 나머지 2개는 강의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암묵적인 허용 아래 시간강사도 강의료를 착복했다. 시간강사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하지도 않은 스키와 승마 등의 수업을 한 것 처럼 속이고 강의료 48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책임 교수인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강사 추천 권한과 해촉 권한을 내세워 시간강사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왔다.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무단으로 강의 평가를 조작 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은 개인 채무 등을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학교에 작년 말 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수사하면서 이씨에게 강의료를 건넨 김씨와 강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강의료를 챙긴 고씨를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생교육원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노려 전횡을 일삼았다”면서 “앞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비리가 있는 지 등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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