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1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ASIANA 등의 문구를 포함시켜선 안 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인격권(상호권 및 명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구가 담긴 피켓·현수막·유인물 등을 사용하면 1회당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려달라는 것.
회사는 이와 별개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이미지 실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내부를 청소하는 ‘케이오’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아시아나항공분회로 노조명을 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케이오는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와 지상 조업(기내 청소 및 수화물 운반)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케이오 노동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인천·김포국제공항 등에서 ‘업무수당 폐지 뒤 기본급에 산입’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본급 85만 5200원에 27만 9000원가량의 업무수당을 합치면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상여금 등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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