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물대포’ 백남기씨 국가에 손배소

[뉴스 플러스] ‘물대포’ 백남기씨 국가에 손배소

입력 2016-03-22 23:06
수정 2016-03-23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70)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백씨와 백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대상 금액은 국가 2억 4000여만원, 강신명 경찰청장 1억 5000만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억원 등 총 7억 3000여만원이다.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는 “백씨가 쓰러진 지 오늘로 130일째인데 정부와 경찰은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6-03-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