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70)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백씨와 백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대상 금액은 국가 2억 4000여만원, 강신명 경찰청장 1억 5000만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억원 등 총 7억 3000여만원이다.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는 “백씨가 쓰러진 지 오늘로 130일째인데 정부와 경찰은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6-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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