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 0.03% 강화 추진
정부가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3/22/SSI_2016032219294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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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쯤 공청회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체중 65㎏)이 소주 1잔(50ml·20도), 와인 1잔(70ml·13도), 맥주 1캔(355ml·4도)을 마신 정도다.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2011년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2013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보험 회사들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도 정부에 꾸준히 ‘0.03% 기준’을 건의해 왔다.
지금까지는 ‘0.03%’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했다. 세계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우리나라와 같은 0.05%가 대세라는 게 주된 논거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도로안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38개국 중 24개가 0.05%였고, 0.03% 미만은 10개국이었다.
“벌금을 늘려 정부 수입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일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1%이면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 0.1~0.2%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1~3년 징역이나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에 달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찰 관계자는 “일본은 2002년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의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동승자나 술을 권유한 사람도 벌금 50만엔(약 515만원)을 물리도록 했다”며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000년 1276건에서 2010년 287건으로 77%나 줄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6%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면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측정 수치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음주단속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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