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친어머니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박모(42)씨와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집주인 이모(45·여)씨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등이 진행된다.
박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다.
친어머니 박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박모(42)씨와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집주인 이모(45·여)씨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등이 진행된다.
박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다.
친어머니 박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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