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친구를 만나러 방한한 30대 중국인 관광객이 친구 차를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한국인 친구도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류모(3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류씨에게 건네 무면허·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형법상 방조죄)로 김모(31)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이달 13일 오전 4시57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김씨의 아우디 A4 승용차를 몰다 심모(40)씨의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이태원파출소 앞에서 순천향대병원까지 약 1㎞를 ‘빨간불’ 등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도주하다 이를 추격한 심씨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류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술에 취한 류씨는 경찰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빼앗아 찢는 등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조사결과 류씨는 중국에서 함께 대학을 졸업한 동문 김씨를 만나고 관광할 목적으로 이달 10일 7박8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그러나 이번 뺑소니 사고로 18일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가 뺑소니 범죄에 경찰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최근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기로 한 방침에 따라 김씨도 입건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류모(3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류씨에게 건네 무면허·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형법상 방조죄)로 김모(31)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이달 13일 오전 4시57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김씨의 아우디 A4 승용차를 몰다 심모(40)씨의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이태원파출소 앞에서 순천향대병원까지 약 1㎞를 ‘빨간불’ 등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도주하다 이를 추격한 심씨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류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술에 취한 류씨는 경찰이 작성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빼앗아 찢는 등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조사결과 류씨는 중국에서 함께 대학을 졸업한 동문 김씨를 만나고 관광할 목적으로 이달 10일 7박8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그러나 이번 뺑소니 사고로 18일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가 뺑소니 범죄에 경찰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최근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기로 한 방침에 따라 김씨도 입건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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