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 도입 개정법 시행
오는 2일부터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이 시행된다. M&A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의 체질 변화와 벤처기업의 투자 성과 회수를 돕기 위해서다.법무부는 29일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 등 M&A 수단을 도입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 상법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각분할합병은 대기업 A사의 계열사인 B사가 신기술 개발을 위해 C사의 사업 부문을 합병할 때 사업 부문은 B사에 합병하는 대신 인수 대금은 A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삼각주식교환은 인수 대상 회사를 모회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기법이다. 인수 대상 회사를 없애지 않아도 되는 만큼 그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자회사가 모회사에 영업을 양도할 때 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가지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근거도 명문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은 다양한 M&A 기법을 활용해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졌다”며 “벤처기업 역시 투자성과 회수가 간편해지면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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