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디까지’ ‘누가’ 지우게 할 것인가

[단독] ‘어디까지’ ‘누가’ 지우게 할 것인가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2-18 23:16
수정 2016-02-19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잊혀질 권리’ 도입 주요 쟁점

과거 작성·개인분쟁 게시물 대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있어

‘잊혀질 권리(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의 쟁점은 ‘어디까지 지워야 할 것인가’와 ‘누가 판단할 것인가’이다. 이르면 3월,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적용 대상과 범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언론사 기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인 등 공인은 원칙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요구할 수 없고, 주로 개인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 개인 간 분쟁이 된 게시물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 연구반에서도 언론사 기사 제외, 1차적으로 인터넷 검색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판단 이후 검색정보심의·조정위원회 판단 등 최소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잊혀질 권리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통상 유럽 국가들이 잊혀질 권리 입법화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2007년 독일에서는 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나온 두 출소자가 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자신들이 살인자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름을 지워 줄 것을 요청했다. 위키피디아는 이를 거부했고 두 출소자는 법적 공방까지 벌였다. 2008년 1월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두 출소자의 손을 들어줬다. 위키피디아 기록이 출소 후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키피디아 독일어판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삭제됐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미국 법원은 연방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조항을 근거로 두 출소자의 요구를 거절했다. 해당 판례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명확한 시각차를 보여 주는 사례다. 미국이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게 되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인터넷기업들이 대형 소송에 휘말리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은 정치인, 유명인과 같은 공인에 관한 보도에까지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인터넷 권리장전’을 공식 발표했다. 인터넷 권리장전에는 인터넷 접근, 개인정보 보호, 잊혀질 권리, 익명성 등의 원칙이 포함됐다.

일본의 야후재팬은 지난해 3월 잊혀질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과나 범죄 경력의 경우 공익성이 높은 정보로 보고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 삭제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잊혀질 권리의 남용으로 정말 알아야 할 정보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잘못하다가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다음, 네이버 등이 입게 될 충격이 클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에 맞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2-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