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6-01-19 16:40
수정 2016-0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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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 무죄·이적표현물 소지 일부만 유죄…자격정지 파기돼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55·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북한 원전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가요, 영상물이 담긴 CD 등을 갖고 있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설명하는 수업안을 보면 연방제와 연합제를 비교하도록 하고 한국전쟁이 통일의 한 방법이었다고 인식하게 해 초등학생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안전과 존립,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일부 발췌·요약한 자료는 이미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발췌한 것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적성을 띠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세력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뒤 박씨 등이 교육부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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