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분석에 교육청 반발…사태 해결 난망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분석에 교육청 반발…사태 해결 난망

입력 2016-01-11 20:21
수정 2016-01-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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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예산편성 여력 충분” vs. “오류, 자의적 해석일 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팽팽한 신경전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현황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교육청별로 예산 분석을 해 재원이 충분하다고 발표하자 해당 교육청들은 일제히 “자의적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11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교육청들이 세출항목 등을 조정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5천억원에 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1조2천억원보다 많은 만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신설비도 무리하게 계상하는 등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분석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또 분석 결과가 수치상으로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다른 용도로 정해진 금액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5년간 교육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만큼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교육시설·사업비에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건비와 학교신설비가 과다 편성됐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교육청은 “인건비가 부족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오차 범위 안에서 편성한 것을 과다 편성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분석 결과가 ‘근거도 없는 엉터리 재정 추계’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경우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 530억원, 정원외 기간제 교원 감축에 따른 절감분 500억원 등 자체 재원으로 3천59억원(어린이집 1개월분 455억원)이 확보 가능해 우선 어린이집 6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교육부가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으로 제시한 530억원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돼 있어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재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원외 기간제 교원 감축으로 5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경기교육청은 “신설학교 개교에 따라 오히려 교원이 추가로 배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재원으로 1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편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강원교육청 역시 교육부 분석은 지방세 추가 수입을 과도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애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립유치원 운영비 등 675억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치면서 교육부의 추경예산 편성안 제출 요구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역시 인건비 과다 편성액은 시의회에서 이미 85억원이 삭감됐고 학교 시설비 140억원은 지난해 추경에 편성돼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체재원 중 순세계잉여금 117억원은 교육부 분석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교육부 투자심사에서 승인된 학교 재배치 공사비 190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오히려 73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광주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남교육청도 교육부 분석대로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이 670억원인 것은 맞지만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 3천억원을 삭감한 상황에서 미편성액은 초중고 학교예산에 투입할 돈이지 누리과정에 들어갈 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946억원의 여유가 있다는 교육부 발표에 “정부가 분석한 세입은 모두 정해진 용도가 있다”며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전입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교육청들은 이 역시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세입을 예산에 넣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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