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사태…보건·장애인복지 사업비집행 무더기 유보

준예산사태…보건·장애인복지 사업비집행 무더기 유보

입력 2016-01-07 12:34
수정 2016-01-07 1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로 보건과 장애인 복지 분야 사업비 집행도 무더기로 유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도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지원비 18억8천500만원을 집행하기 어렵게 됐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병원에 이어 올해부터 안성·이천· 파주·포천 등 나머지 4개 병원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또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7억3천만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비(4억원), 가정간호 사업비(2억3천500만원), 결핵관리사업 지원비(2억원),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비(4천900만원) 등도 집행이 정지됐다.

해외의료인 국내연수지원비(5천만원)과 해외의료봉사 등 나눔의료 지원비(3천500만원)도 당분간 쓸 수 없게 됐다.

나눔의료는 도가 저소득층 해외환자를 도내 병원과 함께 치료하는 사업으로 도가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고 병원측은 수술 및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장애인 복지사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농아노인센터 운영비(4억4천300만원), 농아인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비(3억7천600만원),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비(1억9천600만원)의 집행이 유보됐다.

또 장애인보조견 훈련사업비(8천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비(8천500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비(7천만원) 등도 집행보류 사업비로 분류됐다.

도 관계자는 “예산 집행이 유보된 보건·장애인분야 사업은 대다수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며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 저소득층 환자와 장애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