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통합 뒤 회식 참석
정씨 역시 2009년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두 조직이 통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2009년 가을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범서방파 조직원 회식에 참석했다. 2010년 6월에는 경기도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열린 단합대회에서 최선임자로서 “형, 동생 간에 우애 있게 생활하자”며 범서방파 조직원에게 단합대회 비용으로 1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도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을 근거로 정씨가 범서방파에 정식 가입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정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법은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징역 2년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6일 원심을 깨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이미 함평식구파 조직원이었고 함평식구파와 범서방파가 통합되면서 신분이 바뀌었을 뿐 범죄단체에 새로 ‘가입’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