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충북도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서울시·충북도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입력 2016-01-06 23:08
수정 2016-01-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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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총연합 “누리 예산 편성 안 해” 교육감협 “10일 이전 장관 참여 토론회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6일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일단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청을 고발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도 교육청도 준비가 되는 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세종,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7곳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시·도 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또 여야 대표, 기재부·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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