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도박사이트 적색 수배자 필리핀 공항에서 걸려 국내 송환

700억 도박사이트 적색 수배자 필리핀 공항에서 걸려 국내 송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1-05 23:10
수정 2016-01-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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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단계 추방 요청 후 첫 성과

중국에서 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필리핀에 입국하려다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5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임모(40)씨를 지난 4일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 범죄자를 입국 단계에서 추방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첫 사례다.

임씨는 2013년 5월 중국 산둥성 지난으로 건너가 바둑이, 포커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도박꾼 1만 4000명이 임씨에게 입금한 돈만 706억원이다. 임씨는 이 중 딜러비 명목 등으로 약 300억원을 챙겼다. 임씨는 지난 2년 7개월간 사이트 주소를 343번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임씨는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추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2일 중국 광저우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가면서 덜미가 잡혔다. 필리핀 이민청이 입국심사 도중 수배자인 것을 파악해 한국 인터폴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통보했다. 코리안데스크 서승환 경감과 한국에서 급파된 경찰은 임씨를 붙잡아 한국으로 송환했다.

이민청은 중국으로 돌아가려던 임씨를 한국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공항 내 입국심사 보류자 대기실에 30시간 넘게 붙잡아두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의 짐이나 행색을 봤을 때 여행 목적으로 필리핀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출신 범죄자의 주요 도피처로 수배자가 200명이 넘는다. 7000개 섬으로 이뤄져 있어 은신하기 쉽기 때문이다. 교민이 많고 물가가 저렴한 데다 영어가 통해서 생활하기 편리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자가 일단 필리핀에 입국하면 검거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공항 입국단계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필리핀 이민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주요 수배자의 송환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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