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인 척… 보험금 노린 50代

하반신 마비인 척… 보험금 노린 50代

입력 2015-10-25 23:02
수정 2015-10-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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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속여 장애진단서 받아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한 것처럼 꾸며 억대의 사기 보험금을 타내려 든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허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9시쯤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건널목에서 차에 치였다. 목뼈 골절을 당한 허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병원은 이 말을 믿고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 진단서를 내줬다. 허씨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올 5월 보험사로부터 장애진단비 8500만원을 받았다.

허씨는 자기를 친 차가 가입한 보험사에도 이를 근거로 합의금 4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1년 넘게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도 여러 차례 옮긴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가해차량 보험사는 허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허씨가 올 6월 경기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하자 경찰은 병원에 잠복해 그의 상태를 관찰했다. 하지만,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허씨는 병실 밖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병실 안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두 발로 활동했다.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두 발로 일어나 자기 차에 10㎏이 넘는 휠체어를 접어 싣고 운전까지 했다. 이러한 장면은 경찰의 카메라에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됐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온 허씨는 조사 과정에서 1997년 강직성 경추염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던 일까지 발각됐다. 허씨는 거액의 합의금에 욕심을 냈다가 장애진단비까지 뱉어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허씨는 경찰에서 “장애진단비는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씨가 병원이나 손해사정사와 짜고 범행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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