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14년 만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극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이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DNA 증거를 인정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1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2001년 3월 5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여성 A(당시 25세)씨는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괴한이 A씨의 눈과 귀를 가린 바람에 A씨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범인의 체액이었지만, DNA를 대조할 용의자가 나오지 않자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다.
공소시효 만료도 임박해왔다. 2001년 사건 당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2011년 3월 4일까지였다. 그런데 2010년 4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면서 시효가 2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사건 발생 14년 만인 올해 초 드디어 DNA의 주인이 나왔다. 그는 2003년 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모(41)씨. 지난해 9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검찰이 채증모집범죄군에 새로 속하게 된 수감자들의 DNA를 채취하면서 이씨도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2001년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려고 자료를 찾았지만 상당 부분 폐기된 상태였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정리하던 검찰이 실수로 대부분 폐기해버린 것. 검찰은 이씨와 증인 3명 등의 진술을 확보해 올 4월 이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씨의 재판에서는 ‘DNA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국과수 연구원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감식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씨가 다른 범행에서도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눈을 가리는 등 유사한 수법이 썼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이씨의 변호인은 오염 및 조작 가능성을 들어 DNA만으로 유죄 입증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1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총 9명의 배심원 중 7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DNA 증거는 적절히 보존 및 분석된 것으로 보이면 신뢰할 가치가 있다”면서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 과학 수사 기법의 발달로 결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1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2001년 3월 5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여성 A(당시 25세)씨는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괴한이 A씨의 눈과 귀를 가린 바람에 A씨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범인의 체액이었지만, DNA를 대조할 용의자가 나오지 않자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다.
공소시효 만료도 임박해왔다. 2001년 사건 당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2011년 3월 4일까지였다. 그런데 2010년 4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면서 시효가 2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사건 발생 14년 만인 올해 초 드디어 DNA의 주인이 나왔다. 그는 2003년 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모(41)씨. 지난해 9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검찰이 채증모집범죄군에 새로 속하게 된 수감자들의 DNA를 채취하면서 이씨도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2001년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려고 자료를 찾았지만 상당 부분 폐기된 상태였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정리하던 검찰이 실수로 대부분 폐기해버린 것. 검찰은 이씨와 증인 3명 등의 진술을 확보해 올 4월 이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씨의 재판에서는 ‘DNA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국과수 연구원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감식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씨가 다른 범행에서도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눈을 가리는 등 유사한 수법이 썼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이씨의 변호인은 오염 및 조작 가능성을 들어 DNA만으로 유죄 입증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1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총 9명의 배심원 중 7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DNA 증거는 적절히 보존 및 분석된 것으로 보이면 신뢰할 가치가 있다”면서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 과학 수사 기법의 발달로 결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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