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위험한 물건 휴대 가중처벌은 위헌

‘폭처법’ 위험한 물건 휴대 가중처벌은 위헌

입력 2015-09-24 23:52
수정 2015-09-2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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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법과 똑같은 내용…심각한 刑의 불균형 발생”

# 지난해 3월 군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대학생 최모(22)씨는 집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어머니와 누나가 잠들어 있는 안방에서 도둑 김모(당시 55세)씨가 나오고 있었다. 최씨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어 도망가려던 김씨를 마구 때렸다. 하지만, 최씨의 폭행으로 김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최씨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사용해 김씨를 과도하게 때렸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했고, 최씨는 1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로 구속됐다.

위헌 시비가 잇따랐던 폭처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이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기 때문이다. 위헌으로 사라지게 된 조항은 폭처법 3조 1항 가운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을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은 형법 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며 “검사가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 포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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