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 적법”

법원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 적법”

입력 2015-09-20 10:34
수정 2015-09-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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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결함”…소비자들 국가배상 청구도 기각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 표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후속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를 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구 자동차관리법(올해 1월 개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가 ‘자동차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1항 1호는 연비 과다표시를 경미한 결함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배상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도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천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를 표시해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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