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교섭 재개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교섭 재개

입력 2015-09-10 08:11
수정 2015-09-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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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중지’ 결정하면 파업 가능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천585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4만3천476명(투표율 89.48%)이 참여해 전체 조합원 대비 69.75%(투표자 대비 77.94%)인 3만3천887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결을 전망하고 있었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앞서 노조는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500여 명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 다음 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 결과는 10일 나올 예정이다.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올해 파업하면 4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회사가 임단협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교섭은 중단됐다.

그러나 윤갑한 사장이 7일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찾아가 교섭 재개를 요청하자, 노조는 10일 오후 2시부터 다시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교섭을 재개하면 회사의 제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가 추석 전에 협상을 타결하려면 다음 주에 합의안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도 요구안에 있다.

윤갑한 사장은 노조의 파업 계획에 대해 “추석 전 타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주간 2교대 근로시간 단축 등 과제가 많지만 대외적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화로 조용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자”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도 정규직화 협상에 진척이 없다며 전체 조합원 74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0.1%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은 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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