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은 ‘이면도로’ 음주운전 단속 집중

사고 많은 ‘이면도로’ 음주운전 단속 집중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9-01 00:20
수정 2015-09-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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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이면도로 위주로 실시되고 수시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면서 이뤄진다. 배달업체 이륜차의 인도주행 관리를 소홀히 한 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승용차 안전띠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가 뒷자리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고질적·고위험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단속 사각지대인 이면도로 위주로 특정시간대와 상관없이 실시된다. 보복운전은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인도침범’ 이륜차·과적 화물차 업주도 책임

운전자와 함께 사업자 처벌도 강화된다. 이륜차의 인도침범을 막기 위해 운전자는 물론 상습·고질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업체 업주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 처벌하기로 했다. 화물차 과적 근절을 막기 위해 과적을 유발하는 화주, 차주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 운전자 법규위반 및 차량연식 등의 안전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면도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1052곳의 속도를 시속 60㎞에서 40~50㎞로 낮추기로 했다. 218곳은 30㎞ 이하의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다. 졸음 쉼터도 172곳에서 올해 말까지 212곳으로 늘어난다.

●노인 많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속도 낮춰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를 마치고, 광역철도 승강장도 2017년까지 스크린도어 설치를 마쳐 투신자살을 막기로 했다. 청량리역, 종로5가역 등 노인 이용 비율이 20%를 넘는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는 분당 30m에서 25m로 낮아지고 미끄럼방지시설도 설치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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