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불친절 신고시 요금 최대 5만원 환불”

서울 법인택시 “불친절 신고시 요금 최대 5만원 환불”

입력 2015-06-01 11:06
수정 2015-06-01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일부터 3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확인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입금

앞으로 서울 법인택시에서 기사의 불친절함과 부당요금, 중도하차 등 부당 행위를 당했을 때 신고하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은 현재 일부 택시업체가 시행 중인 ‘불친절 행위 요금 환불제’를 8일부터 3개월간 조합 이사직을 맡은 28개사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9월부터는 총 255개사 중 희망업체를 모집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승객이 불친절과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행위를 신고하면 조합은 해당 운수종사자의 확인을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요금을 입금해준다.

불친절의 경우 시내 택시요금을 고려해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환불해준다.

부당요금 징수는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해준다. 경로를 우회하며 과다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장하는 정상요금보다 더 많이 나온 차액을 돌려준다.

승객이 구토 등으로 차 안을 더럽혀 운수종사자가 청소비를 요구하면서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와 협의 후 적정 액수를 다시 판단해 돌려준다.

조합은 승객이 불친절 행위를 당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게 관련 안내문을 차량 앞뒤 문짝 손잡이 옆에 부착하고 각 회사에도 공고문을 붙일 예정이다.

오광원 서울시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변화하는 서울택시의 모습을 자발적으로 보여줘 시민들이 택시가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