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건 일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건 일지

입력 2015-01-29 11:08
수정 2015-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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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4∼5.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2011.8.31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11.9.20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5명 사망 사례 발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 결성해 본격 실태조사 시작

▲ 2011.11.11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1.11.18 =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가습기 제조업체 상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2012.1.12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2012.1.17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2.8.30 =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망자 유족 8명, 살균제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시민위원회 확인 피해사례 174건, 사망자 52명

▲ 2012.11.11 = 보건당국, 폐손상 조사위원회 결성. 원인미상 폐질환 신고 사례 300여건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조사 착수

▲ 2013.4.1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 2013.10.1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7억여원 재원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포함 의료비 지원 방침 발표

▲ 2013.11.1 = 가습기 살균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 2013.12.23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환경보건법상 사업자의 피해자 배상 근거 마련

▲ 2014.3.11 =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2014.4.2 = 환경부, 폐손상 조사위 결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 결정

▲ 2014.8.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업체와 조정 성립

▲ 2014.8.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 2015.1.29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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