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자 강제 입원 인권위 “형법상 감금죄”

정신 질환자 강제 입원 인권위 “형법상 감금죄”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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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송 병원직원 檢수사 의뢰

지난해 7월, 이모(59)씨는 집에서 건장한 사내 3명에게 양팔을 제압당한 채 맨발로 앰뷸런스에 태워졌다. 이씨는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4차례 입원 치료를 받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었다. 영문도 모른 채 서울의 A정신병원에 끌려온 이씨는 또 한번 놀랐다. 알고 보니 아내가 병원을 알아봤고 병원 측은 아내와 딸의 동의로 이씨를 데려온 것. 결국 이씨는 알코올의존증을 진단받고 6개월을 입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의가 직접 진단하기 전에 강제로 정신질환자를 이송한 정신병원 직원 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 직원들의 행위가 형법상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이씨는 정신병원 직원들이 강제 입원시켰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고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A병원 원장도 인권위 조사에서 “4회 입원 경험이 있는 이씨가 치료를 거부하고 아내가 2차례 상담을 했기 때문에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치료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호자 동의가 있더라도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대면해 진찰한 뒤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한 업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강제로 환자를 데려오도록 지시한 ‘윗선’에 대한 인권위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제입원 지시는 주치의가 내렸을 개연성이 크지만 인권위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는 없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치의까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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