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원 내고 소개팅 月3번… 환불도 불가

1100만원 내고 소개팅 月3번… 환불도 불가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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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울리는 결혼중개 업체… 피해 48% 증가

20대 미혼 여성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한 결혼중개 업체에 1100만원을 냈다. 2년간 전문직 종사자를 매달 8번 소개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실제 만남은 매달 3번에 불과했다. ‘당초 약속과 다르다’고 항의했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 소개 대상의 조건을 낮추거나 소개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근 결혼중개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 소비자 피해 2건 중 1건은 소개 횟수가 약속에 못 미치는 등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송인 이모씨가 대표인 업체로부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올해 1~8월 결혼중개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건수가 20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7건에 비해 48.2%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197건)를 이미 넘겼다.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 등의 순이었다. 바로연결혼정보는 유명 방송인이자 가수인 이모(55)씨가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올해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소개 지연, 소개 횟수 부족, 소개 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50.7%)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15.3%) ▲회원관리 소홀(3.9%) 등의 순이었다.

평균 가입비는 279만 438원, 약정한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3∼6회였다. 주 고객층은 30대(47.5%)였으며,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30.0%)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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