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는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원고들이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11년 6개월 만의 승리”라며 “일제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위법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소송으로 버티는 사이 피해자들이 생을 달리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끝없는 소송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후지코시는 즉각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시민모임은 “원고들이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11년 6개월 만의 승리”라며 “일제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위법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소송으로 버티는 사이 피해자들이 생을 달리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끝없는 소송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후지코시는 즉각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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