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유해 치약) 논란에 식약처 “함량 잘못 기재한 자료 제출돼…문제 제품 유통 없다”

파라벤 치약(유해 치약) 논란에 식약처 “함량 잘못 기재한 자료 제출돼…문제 제품 유통 없다”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해 치약. 파라벤 치약. / 연합뉴스TV
유해 치약. 파라벤 치약. / 연합뉴스TV


‘유해 치약’ ‘파라벤 치약’

‘파라벤 치약(유해 치약)’ 논란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5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논란에 대해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밝혔다.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되고 있어 소비자가 개별 제품에 이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