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시 40분께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김모(49)씨가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자 몸에 지니고 있던 독극물을 마셨다.
김씨는 독극물을 마신 직후 주변에 “농약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김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마신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김씨와 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반입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등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자 몸에 지니고 있던 독극물을 마셨다.
김씨는 독극물을 마신 직후 주변에 “농약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김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마신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김씨와 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반입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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