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뒤 애인 차량에 폭발물 있다” 허위신고 30대 영장

“마약투약 뒤 애인 차량에 폭발물 있다” 허위신고 30대 영장

입력 2014-09-21 00:00
수정 2014-09-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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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하고서 애인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A(3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54분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천 용현시장 주변에 주차된 애인의 승용차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을 대피시킨 뒤 해당 차량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신고 1시간 만에 A씨를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기간에 폭발물 설치와 같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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