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의 IMS 시술, 침술과 방법 같으면 유죄”

대법 “의사의 IMS 시술, 침술과 방법 같으면 유죄”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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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에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줘서 통증을 완화하는 이른바 ‘IMS 시술’이 실질적인 방법에 따라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67)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형외과 의사인 정씨는 2010년 5∼6월 환자에게 침을 놓는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자신이 시술한 IMS가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 치료 방법일 뿐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사용한 기구(침)보다 의학적 원리, 배경 등의 차이에 따라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들이 현대 의학을 기초로 한 IMS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2심도 “기술이 진일보하는 시대에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의료기술과 한방 의료기술의 발전을 막게 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의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씨가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이 침술에서 통상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다”며 “이밖에 침을 놓은 부위, 깊이 등도 통상 침술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씨가 IMS 시술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사용한 침의 종류, 침을 놓은 위치, 방법 등을 종합해 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침술과 같은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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