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는 男 옆에서 참지못한 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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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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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수면제 먹여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이른바 ‘야동’으로 불리는 성인 동영상에 빠져든 50대 남성이 있었다. 그는 동거녀 앞에서 야동을 즐기며 자신도 음란한 행위를 함께 했다. 동거녀는 이를 말렸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고 동거녀는 홧김에 남자를 살해했다. 법원은 여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5일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51·여)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면제와 연탄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원룸에서 10년째 동거해 온 A(51)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먹인 후 A씨가 잠들자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인터넷을 통해 성인 동영상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A씨를 여러 차례 제지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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