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521건중 징역 39건 불과
소방관이 구조·구급 현장에서 환자 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하지만 폭행 가해자는 대부분 경미한 처벌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으로 연평균 116명이 폭행을 당했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소방관이 도와주려고 했던 ‘이송 환자’가 384건(74%)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혹은 보호자’가 104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관을 때린 사유는 89%가 ‘주취자 폭행’이었다. ‘단순 폭행’과 ‘정신질환자 폭행’은 각각 9%와 2%에 그쳤다.
그러나 폭행 521건 가운데 504건은 불구속 수사로 처리됐고, 폭행사범의 69%(361건)가 벌금형만 받았다. 징역형은 39건에 불과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관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형법이 정한 폭행죄(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엄한 5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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