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6명 21억 손배소… ‘제2의 담배 소송’ 될지 주목
알코올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제2의 담배소송’이 될지 주목된다.정모(64)씨 등 26명은 26일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중독에 이르렀다”며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주류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술을 마신 결과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독 증상에 이르게 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 회사들은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도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 문구를 써놨다”면서 “정부도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4년 박모씨 등 32명이 정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알코올중독 피해에 대해 1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듬해 취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발표한 ‘2014년 알코올 및 건강 세계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조사대상 19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러시아와 함께 ‘알코올로 인한 수명 손실이 가장 큰 32개국 그룹’에 속한다”고 소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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