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도소매상 등 35명 적발
일반 담배보다 가격이 배 이상 싼 면세담배 664억원어치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면세담배 관련 범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인천지검 외사부는 25일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이모(42)씨 등 3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국내 유통 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39)을 지명수배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세담배 2933만여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를 정상 담배로 둔갑시켜 2500원에 판매해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담배는 2250원에 출고돼 시중에서 2500원에 판매된다. 이씨 등이 빼돌린 면세담배는 점조직 형태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도·소매상을 거쳐 일반 담배로 위조되거나 면세품 불법거래 시장인 일명 ‘양키시장’이나 동네 마트 등지에서 할인된 가격(2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이씨 등은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한 KT&G 지점장 김모(47)씨와 짜고 불법으로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출용으로는 면세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10차례에 걸쳐 1억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씨에게 면세담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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