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CCTV 영상 속 남성과 동일인물…음란행위 5차례 촬영”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 논란

“김수창, CCTV 영상 속 남성과 동일인물…음란행위 5차례 촬영”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 논란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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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CCTV 영상. 제주지검장 면직.
김수창 제주지검장 CCTV 영상. 제주지검장 면직.


’김수창 CCTV 영상’ ‘제주지검장 면직’ ‘김수창 제주지검장 CCTV’

김수창 CCTV 영상 분석 결과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CCTV 속 남성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음란행위를 한 장면이 총 다섯 차례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현장의 CCTV에 등장한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CCTV에서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명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가 명백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밤 12시 45분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18일 법무부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김수창 CCTV 영상 속 남성이 동일인물로 판명되면서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다.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에 따르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것으로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해 퇴사 처리되면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파면은 공무원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도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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