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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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상희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상납 강요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배우 장자연씨 사건과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이 있다고 발언한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자신을 강하게 비판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김 의원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김 의원을 모욕했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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