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법적분쟁 대상 아니다”…협조 당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 정책에 교원단체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등교시간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현실을 외면하고 ‘9시 등교’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교육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한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나서 등교시간을 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해석이다.
교총은 또 경기도 내 각급 학교장에게 ‘등·하교 시간을 소신껏 정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학부모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일부 학교가 개학하면서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육정책 변경은 예측 가능성과 현장성,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9시 등교가 좋은 취지라고는 하지만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는 정책은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정책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9시 등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 정책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어떤 정책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9시 등교를 시행한 뒤 발생하는 문제는 앞으로 수정해 나가면 된다. 취지나 목적을 이해한다면 함께 대안을 논의해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전달해 9시 등교 시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은 30일까지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생 등교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는 학교별 9시 등교 시행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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