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에 진상규명 지시…경찰,국과수에 CCTV 감식 의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전격적으로 면직 처분됐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MBN 영상캡쳐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면직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의혹에 휩싸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도주하려 해 현장에서 체포했으며,목격자 A(18)양이 “녹색 티와 하얀 바지,머리가 벗겨진 것을 보니 비슷하다”고 진술해 김 지검장을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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