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하면 신용정보에 반영…재산도 압류

과징금 체납하면 신용정보에 반영…재산도 압류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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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징수법 7일부터 시행…”과태료에도 적용 추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등을 체납하면 그 자료가 신용정보에 반영되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도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건물에 매겨지는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자에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세외수입 징수근거는 각 부처의 소관 법률이 규정하지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세나 지방세에 견줘 징수 효율이 높지 않았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의 지방세외수입이 체납됐을 때 적용되는 ‘독촉’과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의 내용을 보면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돼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외수입 징수 목적으로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과징금 등을 장기 체납하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처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가능해졌다.

또 세외수입 징수 담당 공무원에게 체납자의 장부와 서류에 관한 질문·검사권을 부여하고, 밀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면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 시행으로 세외수입 80종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안행부는 당초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과태료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로 이 계획이 무산됐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도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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