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자 등 전문가 4인이 바라본 세월호 수사
검찰과 경찰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수사는 지난 29일 유씨 운전기사 양회정(56)씨의 자수로 1막이 끝났다. 하지만 ‘몸통’ 격인 유씨가 숨져 기소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등 처음 벌여 놓은 판에 비하면 초라한 양상이다.

유씨 일가의 조력자에 대한 공개수배나 구속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오경식(강릉원주대 교수) 전 비교형사법학회장, 오 교수, 오영중(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단장, 하태훈(고려대 교수) 형사법학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 봤다.
오 단장은 “검찰은 ‘유씨가 1200여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이 때문에 세월호 불법개조 등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그래서 침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여러 단계의 추론을 거친 논리를 근거로 유씨의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교수도 “유씨가 세월호 매입과 구조 변경 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는 유씨 책임’이라고 규정한 뒤 수사하다 보니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오영근 교수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유씨 검거를 위해 검·경 인력을 대거 동원한 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유씨 장남 대균(44·구속)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구속)씨를 압송할 때 수갑 찬 모습을 노출시킨 건 인격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배임·횡령 혐의가 전부인 유씨 일가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을 공개 수배하고 구속한 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 단장은 “검찰이 이번 수사처럼 한다면 기업인 등 경제사범들이 출석을 거부할 때 옆에서 도운 비서들도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경제사범을 도왔다는 이유로 구속한 사례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반면 오경식 교수는 “범인 은닉 및 도피 조력자를 공개 수배한 것이 평소라면 지나쳤다고 볼 수 있지만, 유씨 등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었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경이 ‘공적 싸움’을 하느라 유씨 검거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오경식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찰은 내사 때도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균씨와 박수경씨 긴급체포 때도 경찰이 홀로 나서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검·경 부실 공조보다 기본을 무시한 부실 수사가 문제였다”면서 “유씨 은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의심해야 했고 현장 보존 등 기본을 지켰어야 했는데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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