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1명 직권면직 공문 발송… 법정 공방 예고

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1명 직권면직 공문 발송…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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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주까지 직권면직 안 하면 교육감 형사고발” 진보교육감 “법원 판결 확정 안돼… 복귀명령은 무리”

교육부가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뒤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나섰다. 이를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불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22일 공문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1일을 전교조 전임자 복귀의 최종 시한으로 시·도 교육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현재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광주·대구·부산·세종·충남·제주 등 6개 지역은 전원 복귀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 뒤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은 인사권을 가진 해당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부 측은 “다음 주말까지 2주간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23일 열리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 명령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여, 징계위원회가 시한 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지난 정부에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을 놓고 벌어졌던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측의 법적 공방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 사건에 비춰 보면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반면 ‘징계요구는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적으로 징계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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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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