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선백자 횡령 혐의’ 고미술협회장 기소

檢 ‘조선백자 횡령 혐의’ 고미술협회장 기소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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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담보액 23억 대납하고 소유권 넘겨받은것” 반박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판매 위탁을 받은 고가의 도자기를 임의 처분하고 고미술품 투자금 명목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김종춘(66) 한국고미술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진모씨가 대신 팔아달라며 맡긴 ‘청화백자11인송매죽문호’를 진씨의 허락 없이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34억원에 팔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미술계에서는 조선 초기 제작된 이 도자기의 가치를 약 60억원에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08년 “중국에서 진귀한 보물인 청자 주전자가 매물로 나왔다. 매입하면 수익금을 2억원 줄 수 있다”며 홍모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청화백자의 경우 진모씨가 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겼다가 공매처분될 상황이 되자 내가 담보액 23억원을 대납하고 진씨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도자기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원래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진씨가 항고하자 1년이 지난 시점에 검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가야 토기와 조선백자 등 유물을 미끼삼아 수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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