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내년 도입 추진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도입, 전담인력 보강, 업무관련자 문책 등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포통장이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절차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에서 대포통장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올 3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대포통장이 발급된 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의 비중이 작년 상반기 2.4%에서 하반기에는 8.6%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일부 은행에서 시범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내년 6월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포통장이 계속 적발된 새마을금고는 감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절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임직원 특별교육도 시행한다.
안행부는 또 올해 새마을금고 감사 때 대포통장 관련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책임자(1천400명)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근절대책 교육도 한다.
점검 및 감사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중앙회 포상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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